근무지에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시켜서 허리랑 목이 아픈데 재지정 가능한가요
질문 게시판
2022-02-08 01:21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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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공익 사유는 허리디스크는 아닙니다. 그러나 근무지에서 8시간 거의 풀로 꽉꽉 일어서서 일을 하게 하여서 허리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저녁에 집에오면 통증이 점점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. 안그래도 몸 안좋아서 공익온건데 공익일을 하면서 병을 추가로 얻어가는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고 서러운데 이런 상황을 지도관한테 설명하면 재지정이 가능한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