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학사유 이월된 연가 사용
질문 게시판
2023-02-02 13:44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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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일 맞춰서 필요한 날짜 수 만큼 1년차 연가를 이월했습니다
그런데 시설이 공사에 들어가서 1주일 정도 문을 닫는데 담당 직원은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네요
복무관리규정에 복학 사유로 연가 사용 시 징검다리식(연가-출근-연가)연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해야 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