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무 중 알바지원
사회복무요원 게시판
2021-12-16 21:0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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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적인 알바를 하고싶지만, 당장 단기 알바를 주말에 병행하고픈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닌 것 같고... 머 여기저기서 주워듣기로는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받지 않으면 된다고 하던데... 그래도 단기로 일하는거지만 고용보험이고, 3.3프로 세금이고 주민번호수집(등본, 보건증 제출)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런걸로도 적발될 수 있지 않나여? 선뜻 하기가 쫌 그렇네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