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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 계산기 추가 및 사용법 안내
공지 게시판 2020-09-23 21:55:00 운영자
월급 계산기를 추가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 상단 메뉴의 소해일 계산이 계산기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크롬, 파이어폭스 등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계산기 페이지의 하단에 달력과 계산된 월급이 표시됩니다. 만약 제대로 표시되지 않다면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고 다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.
월급은 해당 페이지에 진입 시 설정한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달력 위의 날짜를 변경하여 원하는 달의 예상 월급을 볼 수 있습니다.

해당 월에 휴가(연가, 병가, 공가 등)을 사용하였다면 달력의 해당 날짜를 클릭하여 휴가의 종류와 사용 시간, 식비 포함 여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
연가, 병가, 공가는 1 ~ 8시간 범위에서 설정 할 수 있으며 8시간 (1일)을 사용하지 않는 허가 지각, 조퇴의 경우 추가로 식비가 지급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.
공휴일은 주말이면 이미 식비와 교통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나 주중(월 ~ 금)이라면 달력에 추가해 둬야 합니다. 모든 공휴일을 제가 파악하기 힘들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.
이월은 야간이나 주말 근무 등으로 인해 다음 달로 휴일을 미룰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한 달에 대체 휴일로 쉬었다면 따로 기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뤄진 날을 이월로 지정하면 됩니다. 주중에 공휴일이 있었고 이 날에 근무하여 다음 달로 휴일이 미뤄진 경우도 그 날을 이월로 저장하면 됩니다.

월급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계산 할 때 해당 달의 주중 일 수가 기본 출근 일 수로 되며 이 숫자에서 공휴일, 지난 달의 이월, 휴가 사용 일 수를 빼고 해당 달의 주말 이월 일 수를 더하여 1일 식비, 교통비와 곱해집니다.
만약 훈련소 입소를 하게된다면 훈련 기간을 모두 공가나 공휴일로 지정하여 그 기간에 식비, 교통비가 포함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

추가 요청사항이나 버그 제보는 이 글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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