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병내일준비적금 수급자 우대이자 못받는건가?
질문 게시판
2024-07-14 23:07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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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집이 어렵고 수급자이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.
최근 사내에서 전체공지 전달받기로는 그냥 '추가우대금리시행안내'라고 하면서 그냥 수급자라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듯이 적혀있는데..(사회복무포털도 마찬가지)
은행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작게 써있더라고요.
여러 약관중...
④ 기초생활수급자(연 3.0%p): 적금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점 방문 후 본인명의 ‘수급자증명서’ 또는 ‘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(중지사유:군입대)’를 제출한 경우 (단, 기초수급생활자 우대이율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적용하되, 해당 고객이 다른 기존 우대이율을 충족하더라도 최고 우대이율은 연 3.0%p까지만 적용)
이 약관은 2024.6.3부터 시행하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..라고 적혀있는데 적용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.. 참고하셔야할 것 같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