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거짓말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>[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]
사회복무요원 게시판
2023-04-12 14:0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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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보를 받습니다>
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대한 병무청 주장*에 대한 반박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*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 있고 겸직가능성이 높다,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적,지원적 업무를 담당할 뿐이다,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하다 등
▲겸직허가 가능성이 높다
“겸직이 어려운 현역병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회복무요원이 현실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점…”
“헌법재판소도 사회복무요원의 겸직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넓게 평가하였습니다.”
▲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하다
“복무 중에 거주지 이동 및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른 복무기관으로 변경하여 복무하게 됩니다.”
▲사회복무요원은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
“각종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보조적, 지원적 업무를 담당할 뿐이며, 온전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…”
■ 위 사례 외에도, 복무기관 내 괴롭힘 또는 부당대우(부당업무지시)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.
□ 제보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사화할 예정입니다. 다만 제보해주신 분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.
사회복무요원 제도 및 복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.
○ 제보 기간: 2023년 4월 25일(화) 24:00까지(2주)
○ 제보 방법: ① 복무분야 ② 제보 유형(겸직/복무기관 재지정/담당업무/부당대우) ③ 본인이 겪은 경험 서술 ④ 증빙자료(있는 경우) 작성해 관련 사례를 socialserviceworker.office@gmail.com로 발송